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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성결혼 법안 통과, 아시아의 글로벌 변화 초읽기 돌입
2024-06-24 11:39
법안에 따라 기존의 성별 구분된 용어들이 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되며, 성별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며, 상속, 세금 공제, 의료적 동의, 입양 등의 절차에서도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해 온 세타 타위신 총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 청사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 태국 정부는 이 법안이 세계적인 성소수자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성소수자 축제인 '월드 프라이드' 2028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 활동가와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거리 행진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기리기도 했다.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으나, 다양한 정치적 반대 탓에 빈번히 실패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2024년 3월 하원에서 가결된 이후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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