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이별 통보에 두 생명 빼앗은 남자…대법원 “무기징역이 답”

2025-08-08 14:26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박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당시 60대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다. 그럼에도 A씨와 혼인신고를 추진했으나, A씨 가족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결혼 절차를 밟으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A씨의 딸 B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고, 이는 갈등의 불씨가 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박씨의 폭언과 욕설에 환멸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박씨는 오히려 집착을 보이며 문자와 전화로 A씨와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결정적 사건은 지난해 5월 30일 벌어졌다. A씨는 강남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박씨에게 가족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결별을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직접 딸에게 이유를 묻겠다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B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곧바로 살인에 착수한 점으로 볼 때 사전에 살해를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이 집요하고 잔혹했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 데만 집중돼 있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살인죄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사전 계획성,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박씨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범죄의 사전 계획성과 잔혹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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