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건희 여사 사건, 권익위 일부 결정 거부

2024-06-25 12:05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결서와 회의록을 승인하려 했지만, 소수 의견을 반영한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정은 2주 뒤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 여사의 사건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최정묵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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