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女 화장실 몰카 촬영한 중1 '부무도 배상 책임' 판단
2024-05-20 11:48
20일 수원지법은 "피의자 C군이 몰래 화장실을 촬영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피의자 C군과 그의 부모에 대한 피해자 A양과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C군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조언 등으로 보호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부모가 원고에게 1천42만2천860원, 원고 부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2022년 10월 20일 수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A양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C군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A양과 부모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