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쏟아지는 '홍보 문자', 막을 방법 없어
2024-01-31 10:53
실제 공직선거법에는 연락처 수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후보자의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에 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속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자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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