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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금리 1.6%" 신생아특례대출 29일 개시

2024-01-29 13:05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책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이며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보다 적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나온 특별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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