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아동 성범죄·마약'..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2024-01-16 15:56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앞으로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이번 제정안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25일부터 시행되며 신상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BEST 머니이슈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