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낮잠 안 잔다고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항소심서 '징역 18년'

2023-11-23 15:16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8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동민 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상반신으로 천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은 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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