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노란봉투법 3호 거부권 할까?..‘불법파업 조장’ 반대 명확

2023-05-25 13:02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윤 대통령은 검토 수순에 들어갔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고심 중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성이 높고, 국민의 갈등을 일으키는 등 국회 심의 과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야당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30일간의 합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나서게 되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특정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우려해 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잇단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었으며 법안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불통' 이미지만 부각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관련에 원칙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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