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90대 장모 폭행해 사망케 한 60대 男, 항소심서 징역 6년
2023-02-03 17:53
2022년 3월 A씨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평소 A씨는 반려동물의 배변을 위해 화장실 문을 열고 생활했으나 B씨는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이 있어 충돌이 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닫힌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분노에 차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의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의 멍 자국과 출혈 부위를 볼 때 피고인이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속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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