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27년간 전국을 돌며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2023-01-05 15:27
A씨는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고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를 고용한 병원장 8명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A씨의 범행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되어 2022 1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병원으로부터 약 5억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발급을 담당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 혹은 일반인들이 의사 면허 유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의사면허정보 공개 필요성과 면허 유효 여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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