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검찰, 사건 감추고 '월북몰이' 펼친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 구속영장
2022-11-29 11:26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허위공문서작성,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당시 서 전 실장은 작년 9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최고위 인사였다.
검찰은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인 작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감추고 일명 '월북몰이'를 펼쳤다고 한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해 "경비 유지 노력을 숨기기 위해 추동하는 것은 안보와 군의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첩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군 예하 부대로 내려가 정리하는 '배포선 조정' 과정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서 전 차장도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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