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제징용 배상 관련... 19일전까지 결정해야

2022-08-10 09:51
9일 외교부는  Mitsubishi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 지급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이 되는 19일 전까지 더 이상 사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Mitsubishi가 제기한 를심리불속행 기각되면 현금화 절차가 시작된다.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부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가 오늘 오후 조현동 외교통상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 직후 "일본의 사과 수준과 형식에 대해 서한이나 구두 메시지를 받을지, 과거 양국 정부가 나눈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쓰비시 사건의 채권·채무관계 해소 방안 등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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