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3월15일 까지
2022-03-02 15:17
올해 적용부터 연간 총소득 기준액을 200만원 올려 독신가구 2200만원 미만, 독신가구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을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전년 대비 25만이 늘어나 총125만명이다.
지난해 9월 2021년 상반기 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국세청홈페이지나 , 국세청모바일 앱으로 3월 15일 까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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