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계양전기, 한 직원이 회사돈 '245억원 횡령' 했다

2022-02-16 20:37
 15일 계양전기의 한 직원의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자본금의 12.7%를 비중이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기간 상장자격에 대한 실질심사에는 이유가 있고 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계양전기 주식 거래는 즉시 중단되었다.

 

이에 오늘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경교전기를 사랑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245억원의 횡령 및 주식거래 정지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2월 15일 공적자금 횡령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고 증권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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