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내자 택시 기사 살해한 30대 남성

2022-12-27 13:10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경찰신고를 피하기 위해 A씨는 합의금 및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지자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금액은 5000여만 원이 넘는 규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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