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내년, 건강보험료가 7.09%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얼마 더 내야하나?
2022-12-21 08:11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해서 의결 됐다"며 "2023년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올해 6.99%-> 7.09%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면, 연 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 208.4원으로 인상한다.
마직막으로 무주택자, 보증금 5억원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담보대출 중 일부를 공제한다.
BEST 머니이슈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