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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7.09%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얼마 더 내야하나?

2022-12-21 08:11
내년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7.09%로 인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해서 의결 됐다"며 "2023년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올해 6.99%-> 7.09%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면, 연 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 208.4원으로 인상한다.

 

마직막으로 무주택자, 보증금 5억원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담보대출 중 일부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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