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개미 얹은 고급 요리로 1억 매출 낸 식당…결국 검찰행

2025-07-10 14:41
 요리에 산뜻한 산미를 더한다는 명목으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해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은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못한 곤충을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당국은 유사 사례 방지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0일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개미를 조리·판매한 혐의로 서울 소재 음식점 운영자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SNS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들을 통해 이 음식점이 ‘개미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법상 한국에서 식용 곤충으로 허용된 품목은 ▲메뚜기 ▲백강잠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이다. 이 외의 곤충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당연히 식용 불가 곤충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대표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으로 반복적으로 들여왔다. 이 개미들은 수입신고나 식약처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모두 식용으로는 부적합한 품목이었다. A씨는 이렇게 반입한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했으며, 올해 1월까지 이 메뉴로만 약 1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음식점은 고급 레스토랑 이미지를 내세워 독특한 메뉴로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해당 메뉴는 주로 한 접시에 3\~5마리의 개미를 장식처럼 얹어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독특한 경험을 이유로 SNS에 사진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식재료를 사용한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곤충을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운영자 등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식약처 누리집이나 관련 고시를 통해 사용 가능한 식품 원료 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허용 원료 사용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외식업계에서 특이식·이색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음식 재료의 안전성과 법적 허용 여부가 간과되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SNS나 미디어를 통한 '화제성 마케팅'이 실제 식품 안전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식재료 사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원료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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